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사건, 교사·학생 격리 못해...왜?

입력 2014-08-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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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사진=뉴스와이)

한 중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 이를 꾸짖는 임신 6개월의 여교사를 폭행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교사와 학생을 격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6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한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만지다 A교사에게 적발됐다.

교사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해당 여교사를 주먹으로 한두 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임신6개월이었다.

학교 측은 다음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폭행을 가한 학생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고 학교장 명의로 경찰에 학생을 고발했다

경찰은 A교사와 해당 학생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교사 본인과 태아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후 교육당국이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를 한 학교에 둘 수 없다고 판단, 격리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형사 고발로 인해 경찰 조사와 사법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학생에 대한 격리 절차 진행이 중단돼서다.

만약 법원이 해당 학생에 대해 보호관찰 정도의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학생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교사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소식에 시민들은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세상 말세다. 저런 아이는 부모 교육 탓이다",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그것도 임신한 교사를? 이건 교권침해가 아니라 인권침해다",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한 학생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사건. 다른 것도 아니고 수업중 휴대폰을 만지다 걸렸다면 학생이 잘못한 것일텐데...도대체 가정교육 어떻게 시키면...", "수업 도중 학생이 임신한 여교사 폭행했네. 내가 남편이면 진짜 가만 안둔다", "수업 도중 여교사 폭행, 미국의 경우 이런 사례가 있었지. 임신부 교사 발로 밟은 미국학생 부모가 집팔고 땅팔아 300만달러 보상했던 듯. 학생은 당연히 소년교도소"라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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