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도 경기부양용…투자·배당안한 사내유보금에 10% 세금 매긴다

입력 2014-08-07 09:15 수정 2014-08-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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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신설...기업상속공제 확대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 세제개편안’은 가계 실소득을 늘려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로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세제정책을 짰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대기업 사내유보금 10% 과세는 기존에 누적돼 있는 사내유보금은 제외해 실제 걷는 세금은 크지 않아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오히려 재벌들의 배만 불려주는 재벌감세라는 비난 여론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신설…“분명한 경기 부양 효과 있을 것” =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가계의 실소득을 높이고자 근로자 임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단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해 5%의 세율을 적용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이나 연봉 2억원 정도의 고액연봉자는 제외해 기업보다는 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들의 세 부담이 20% 덜게 됐다. 문제는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67억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30억원의 감세 혜택을 보게 돼 재벌감세라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또 정부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세율도 현행 14%에서 9% 이하로 낮추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에 풀 수 있도록 이익금을 일정수준 이하로 쓰지 않으면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약 4000개다. 이를 실제 대기업에 적용해보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들이 내야할 세금은 3632억원인 것으로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이 중 현대차가 더 내야할 세금 2983억원을 제외하면 600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임금, 배당에 풀지 않은 기업에게만 과세를 하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 창출에 인센티브…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 정부는 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지금보다 많은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정비해 일자리와 무관한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이고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4%를 공제하는 기본 공제율은 1%포인트씩 줄인 반면 고용을 늘리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하던 추가공제율은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한해 각각 1%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기업과 지방투자의 세금부담이 줄게 됐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중소기업의 청년·여성 고용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대에 다녀온 뒤 같은 기업에 복직할 때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감면기한을 현재의 3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판단 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기업상속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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