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 서비스가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안행부는 마이핀 서비스의 시행으로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 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번호는 지난 1968년 처음 도입됐고, 현재와 같은 13자리 번호가 쓰인 것은 1975년부터다.
행정관리용으로 도입됐지만 주민등록법에 고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부동산 계약 등 민간에서도 널리 쓰이게 됐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민번호 수집·사용 관행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