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국내 외국인 마약사범도 사형 조항 있나

입력 2014-08-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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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관세청에 압수된 마약들. 사진=뉴시스

중국 사법 당국이 마약을 운반ㆍ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자 국내 외국인 마약 사범 처리 실태에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은 19세기 아편전쟁을 겪었던 만큼 일종의 마약 트라우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엄벌하고 있다. 영국 무역상에 의한 아편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경제까지 피폐해지면서 나라꼴이 엉망이 된 시기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마약 사범에 대해선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국내법을 우선 적용한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가 펴낸 '201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2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9255명으로 2011년(9174명)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2009년 1만1875명을 정점으로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으로 줄었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주한미국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1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내에서 마약류를 업으로 불법수입해온 사범에 대해선 경중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000만원 이하부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 부과한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영역에 돌아오지 않는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는다.

또한 한번 마약사범 수사선상에 오른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다.

한편 중국은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을 집행,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한 형도 금명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소식에 시민들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 관대할 수도"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 같은 나라가 어딨어"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은 세계에서 사형이 가장 많은 나라래요" "우리나라도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 조항이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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