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 씨가 프로포폴을 재투약했다'는 고발 내용을 수사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에이미 프로포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1월부터 3월 14일 사이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성형수술을 맡은 원장으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에이미의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프로포폴에 대한 음성반응이 나오며, 에이미의 프로포폴 재투약 사건은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졸피뎀 투약과 관련해서 에이미는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