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주 ‘처음처럼’을 의도적으로 비방한 경쟁상품 ‘참이슬’ 제조업체 하이트진로 임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씨와 상무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팀장급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트 진로 임직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방송 내용을 영업에 이용해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한 케이블방송사 PD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PD는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근거 없는 일방적 의혹만 담아 처음처럼 제조업체인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밝히며 “다만 김 PD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참이슬로 소주 시장을 선도해 오던 하이트 진로는 2006년 처음처럼이 출시돼 인기를 끌자 위기감을 느꼈다. 이에 처음처럼의 제조용수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담은 김 PD의 프로그램이 2012년 방송되자 황 전무 등은 전국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단과 현수막 등을 제작, 배포하고 인터넷에 해당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한편 롯데주류 임직원들도 ‘참이슬에서 경유냄새가 난다’는 내용이 실린 무가지를 배포하고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롯데주류 임직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