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앞자리 에어백 설치 의무화

입력 2014-08-07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새로 등록하는 택시는 앞좌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은 택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7∼8년 정도 지나면 모든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달리게 돼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택시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해 100%에 가까운 일반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택시 가운데 운전석에 에어백이 있는 차량은 53.6%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연구 결과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사망 가능성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 장착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과 비교해 사망 가능성이 50% 줄어든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車·반도체·철강 점유율 추락…해외서 밀리는 한국 주력산업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 ‘법정관리’ 엑시트 옵션 불과…제2, 제3의 홈플 나온다 [사모펀드의 늪]
  • 토트넘, PL 풀럼전서 0-2 패배…손흥민 평점은?
  •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데뷔 첫날 선방…IPO 시장 훈풍 기대감
  • 비트코인, 다시 약세 국면 진입하나…8만2000달러 선으로 하락 [Bit코인]
  • 中 무비자 시행에 넉 달간 여행객 급증…‘제2의 오사카’ 자리 꿰차나
  • '굿데이', 결국 입장 냈다…"김수현 출연분 최대한 편집" [전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4: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055,000
    • -1.62%
    • 이더리움
    • 2,788,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491,800
    • -1.5%
    • 리플
    • 3,436
    • -2.33%
    • 솔라나
    • 188,300
    • -5.28%
    • 에이다
    • 1,047
    • -4.3%
    • 이오스
    • 712
    • -4.94%
    • 트론
    • 312
    • -4%
    • 스텔라루멘
    • 399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20
    • -1.35%
    • 체인링크
    • 20,120
    • -2.9%
    • 샌드박스
    • 415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