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상품권 대란'은 없다(1보)

입력 2006-08-24 15:35 수정 2006-08-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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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최근 불거진 ‘바다이야기’ 등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설명회를 갖고 "상품권 대란은 없다"고 밝혔다.

보증보험 정우동 전무는 또 "발행업체 상환준비금과 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 합계가 약 4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유통금액 상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 없다"며 "보증보험의 피해부문도 없다"고 밝혔다.

정 전무는 "문화관광부의 지정위탁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한 상품권 발행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최종 소비자만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에 한해 1인당 보상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사행성 논란이 있는 총판 및 게임장 등 유통업체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약관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품권은 발행업체가 발행한도 물량의 약 60% 내외의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판 게임자 등에서 약 40%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보증보험의 설명이다.

발행업체는 유통중인 상품권에 대해서만 상환의무를 부담하며,보증보험이 부담하는 보증은 소비자에 의해서 유통되는 부문뿐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보증보험도 피해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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