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왜?…"부자들 세금회피 수단"

입력 2014-08-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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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이 많은 20~59세의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된다. 예ㆍ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져 이들 연령층에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000만원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농협ㆍ외환ㆍ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764만 계좌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이자에 9%(3억원 초과분 14%)의 저율 과세를 적용해주는 상품으로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단순 저축지원 제도다. 이에 따라 서민ㆍ취약계층 저축 장려와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2001년 만들어진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애초 한도가 4000만원이었지만, 2007년 2000만원, 2009년 1000만원으로 줄었고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폐지되는 셈이다.

정부가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제도를 폐지하거나 재설계하는 것은 이 제도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고소득층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서다.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저축지원을 위한 정부의 조세지출액은 2011년 1조3964억원에서 지난해 1조447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저축지원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1년 7.4%에서 지난해 7.8%로 늘었다. 이는 미국 2.55%(2010년) 일본 0.163%(2010년) 영국 0.65%(2012∼2013년)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정부가 이처럼 저축지원제도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책목표인 서민ㆍ취약계층 저축 장려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저축 현황’을 보면 소득 하위 20%의 저축금액은 총 자산의 11.0%로 2010년의 9.7%보다 1.3% 포인트 늘어난 데 그쳤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저축금액은 같은 기간 16.6%에서 20.3%로 3.7% 포인트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의 절세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되면 최근 예ㆍ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했을 때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소식에 "세금우대저축 폐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증세가 시작되겠군요",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직장인 유리지갑만 또 건드리나요" 등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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