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에서 중요한 잘못 있다면 경찰 징계 정당 판결

입력 2014-08-07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의 사생활 문제라도 공무원 품위 손상시켰다면 엄중한 징계를 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경찰관 A(41)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청 경찰특공대 경호실지원제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5월 총각 행세를 하며 만난 내연녀 B씨와 1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 사이 B씨는 두 차례 임신을 했고 그때마다 A씨의 강압에 못 이겨 낙태했다. 말다툼 중 "애 떨어지라"며 B씨를 떠미는가 하면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동료들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자신과 헤어지자는 말에 불만을 품은 B씨는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를 했고 A씨는 부적격 근무자로 찍혀 이듬해 7월 서울의 한 지구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에도 B씨는 지구대에 찾아가 수차례 징계를 요구했고, 결국 A씨는 경찰 품위손상을 이유로 서울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의 결정으로 강등처분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역시 "두 번 모두 다른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고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00,000
    • -0.76%
    • 이더리움
    • 4,642,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2.8%
    • 리플
    • 2,223
    • +21.14%
    • 솔라나
    • 355,300
    • -0.42%
    • 에이다
    • 1,568
    • +34.71%
    • 이오스
    • 1,114
    • +18.76%
    • 트론
    • 286
    • +2.88%
    • 스텔라루멘
    • 574
    • +47.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0.74%
    • 체인링크
    • 23,300
    • +11.86%
    • 샌드박스
    • 532
    • +10.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