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월 지급액 20% 수준 삭감 전망…기존 수령자는?

입력 2014-08-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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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6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버스투어 출정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로운 연금법에 따라 매월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낮아지고 퇴직금은 더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치권은 오는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8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큰 틀에서 방향을 정했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은 현재보다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 봉급생활자는 ‘국민연금+퇴직금’ 체계인 반면 군인이나 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40% 수준이다.

월 연금액은 사정이 달라진다.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평균 219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받는다.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이다.

개혁안은 이 차이를 줄이되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의미다. 월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금은 올리겠다는 의미다. 이 안이 추진될 경우 월 공무원연금액은 직종별로 차이를 지니겠으나 약 20%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으며, 현재 공무원들의 퇴직금 산정 규모를 놓고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연금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되, 다른 부분에서 보완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는다.

확대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몇 년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로운 개혁안이 공무원 명예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나아가 본격적인 명퇴급증이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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