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세월호특별법, 유족 마음 담지 못해 죄송”

입력 2014-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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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 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처럼 사과했다.

여야는 전날 합의에서 당초 야당이 행사토록 요구해온 특검의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회’가 행사토록 합의, 세월호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야당의 입장에선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이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3(유가족 추천)’으로 돼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세 분을 포함시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합의는 패키지 협상”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추가 실무협상에서 진상조사위의 청문회, 동행명령권 등 지금까지 (합의된) 실무협상 결과를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 앞에 성실한 답변과 난국을 풀어갈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김 실장의 출석을 압박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가 18일부터 4일간 열도록 합의됐지만 아직 증인으로 결정되지 못한 김 실장,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반드시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동선과 비선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께서 무엇을 보고받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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