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될까?

입력 2014-08-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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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살인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상해치사죄를 빼고 살인죄로만 공소를 제기하거나 살인죄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상해치사죄 공소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두 방안의 채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로만 공소를 제기하면 무죄 판결 부담이 커지고 기존 상해치사죄를 유지하면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검찰관들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여전히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하면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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