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확정 “벌금 200만원”

입력 2014-08-08 12: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에 출석 중인 배우 성현아(사진 = 뉴시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매매 혐의를 안고 있는 채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날 불출석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당시 검찰로부터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성현아의 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공판 심리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69,000
    • +1.07%
    • 이더리움
    • 3,556,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474,000
    • -0.29%
    • 리플
    • 780
    • +0.26%
    • 솔라나
    • 209,200
    • +0.92%
    • 에이다
    • 532
    • -1.48%
    • 이오스
    • 723
    • +0.84%
    • 트론
    • 206
    • +0.98%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600
    • -1%
    • 체인링크
    • 16,840
    • +0.3%
    • 샌드박스
    • 393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