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네티즌 "연예인 성매매 다신 안 보고 싶다"

입력 2014-08-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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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39)씨가 지난 3월 31일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화제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매매 혐의를 안고 있는 채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날 불출석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사이트와 SNS를 통해 “다시는 성매매 관련한 연예인의 사건 사고 기사를 보고 싶지 않다”, “5000만원 받고 200만원 벌금이라...”, “유죄를 받은 만큼 반성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성현아의 인권을 언급하며 “한 여성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당시 검찰로부터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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