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청구(59) 한수원 부사장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상위 안전성 등급을 요구하는 원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 원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한 원인이 됐고 금품 제공자를 회유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으로 근무한 2010년 2월과 6월 원전 업체 P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