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아 유죄 판결, 변호사 “성현아와 협의해 항소 여부 결정 할 것”

입력 2014-08-08 2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현아(사진=뉴시스)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이 난 가운데 항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8일 오전 10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또 성현아와 함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A씨 역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와 A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B씨는 징역 6월에 벌금 328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유죄 판 결을 받은 성현아 측 변호인은 “무혐의 기각 이유를 잘 모르겠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현아 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 성현아는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사만 참석했다. 성현아가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할 경우 선고공판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3: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30,000
    • +2.77%
    • 이더리움
    • 3,099,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49%
    • 리플
    • 2,145
    • +2.14%
    • 솔라나
    • 129,300
    • +0.15%
    • 에이다
    • 404
    • +1%
    • 트론
    • 414
    • +1.22%
    • 스텔라루멘
    • 242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70
    • +2.63%
    • 체인링크
    • 13,100
    • +0.15%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