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무선인터넷서비스에서 야설(야한소설) 콘텐츠를 제공해 183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참단범죄수사부는 25일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에 노골적인 성묘사가 담긴 '야설'을 서비스해 온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 41곳 및 대표 4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야설 서비스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성인서비스 운영대행업체 2곳 및 운영자 5명을 범행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지난 22일까지 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야설 수십만편을 게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열람케하고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화당 100원(1편당 10~30화)을 받는 방법으로 업체당 480만원에서 8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동통신 3사는 야설 콘텐트를 무선인터넷서비스 성인메뉴 '야설서비스' 코너에 제공해주고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 등 총 183억원의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야설 콘텐츠 제공으로 SK텔레콤은 150억원, LG텔레콤은 24억원, KTF은 9억원의 이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