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시간제 보육시설'이 올해 32개로 확대된다.
시는 올해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등 21개소를 시간제 보육시설로 추가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별도의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하고, 3년 이상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담교사를 채용한다.
이들은 연령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아동이며,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이다.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내에서 1시간당 2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이나 장기입원 등으로 정기적,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형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1시간당 3000원을 지원받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이용일 하루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