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이번 주 내 신청… “관리 개시 시점 6개월 내로”

입력 2014-08-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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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이번 주 내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11일 팬택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이달 1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보 받은 지 2주도 채 안된 시점이다.

팬택은 이날 만기가 도래한 협력사 매출채권 200억여원을 갚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미 팬택은 지난달에 550여개의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 500억여원을 연체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약 1800명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했다.

팬택은 긴급 자금 마련 대안책으로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에 단말기 13만대(약 900억원어치)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통 3사는 끝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팬택은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법정관리 개시를 6개월 내에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 실사가 진행되고 해당 기업은 회생기획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 회생기획안을 갖고 채권단에서 75% 이상이 동의하면 법정관리 인가를 받는다. 이 절차들이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팬택은 그 시간을 단축해 내년 1월까지 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팬택은 지난 6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팬택의 계속기업가치는 3824억원으로, 청산가치 1895억원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팬택 관계자는 “정확한 법정관리 신청 시기는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6개월 이내 법정관리가 개시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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