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9월5일까지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등 모두 4100명을 투입,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농관원은 또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을 국산으로 부정유통하는 사례와 묵은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단속을 할 방침이다.
앞서 농관원은 7월말 현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029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38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