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국회 선택만 남아

입력 2014-08-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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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건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송부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15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야는 늦어도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워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 무기명 표결로 과반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여야는 그동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결렬될 경우 검찰은 다른 의원들의 신병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해운비리와 연루된 박상은 새누리당의원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비리와 연루된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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