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접수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