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동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4-08-11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극동건설 회생절차에 대해 종결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공능력순위 34위 기업인 극동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2012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극동건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년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모두 변제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에 갚았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이 2013년부터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도 절차의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85,000
    • +0.25%
    • 이더리움
    • 3,043,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0.78%
    • 리플
    • 2,325
    • +7.69%
    • 솔라나
    • 131,800
    • +3.05%
    • 에이다
    • 430
    • +3.37%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261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20
    • +4.64%
    • 체인링크
    • 13,390
    • +0.68%
    • 샌드박스
    • 135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