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EFTA 및 APTA 관련 설명회 개최

입력 2006-08-27 12: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8일~31일까지 서울ㆍ인천 등 전국 본부세관에서 실시

관세청이 내달 1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발효와 함께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27일 "EFTA와의 FTA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이 9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동 제도와 업계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U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아이슬란드는 FTA발효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내달 1일부터 시행되지 않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EFTA와의 FTA발효에 따라 공산품 및 수산물은 99.1%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며 농산물은 가공농산품은 품목기준 84.2를 양허하고 기본농산물은 개별국가 단위로 별도의 협정이 체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EFTA와의 FTA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무역서류의 여백에 기재하고 이를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업체들이 별로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신고시에도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사우헤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때 증명서가 없어도 세관에 특혜관세 적용물품임을 '의사표시'하면 1년 이내에 특혜관세가 적용되며 '의사표시'도 세관방문없이 전산으로 표시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8일 인천공항세관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인천세관(29일) ▲부산ㆍ대구세관(30일) ▲광주세관(31일)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EFTA와의 FTA외에도 APTA에 관한 설명회도 함께 이뤄진다.

APTA는 중국ㆍ인도 등 아시아 6개국이 가입한 특혜관세 협정으로 내달 1일일부터 특혜관세적용품목이 286개에서 1367개로 확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통관절차 및 원산지제도 관련규정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며 "FTA의 조기정착을 통해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각종 관세상 특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원산지기준 적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관세종합상담센터(1577-8577)와 관세청 공정무역과(042-481-7642~3)에 원산지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전국 44개 세관에도 FTA전담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수도권 대설 특보…산본IC 진출입도로 양방향 통제
  • 분당 ‘시범우성’·일산 ‘강촌3단지’…3.6만 가구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 [1기 선도지구]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9월 출생아 '두 자릿수' 증가…분기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 연준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 적절...위험 균형 신중히 평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56,000
    • -1.09%
    • 이더리움
    • 4,797,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07%
    • 리플
    • 1,933
    • -3.54%
    • 솔라나
    • 323,500
    • -2.68%
    • 에이다
    • 1,348
    • -1.03%
    • 이오스
    • 1,109
    • -4.81%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620
    • -10.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00
    • -2.36%
    • 체인링크
    • 25,450
    • +3.96%
    • 샌드박스
    • 839
    • -8.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