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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이석기 내란음모 선고공판에서 "내란 선동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석기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입력 2014-08-11 15:34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이석기 내란음모 선고공판에서 "내란 선동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석기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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