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된다"

입력 2014-08-11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이석기 내란음모 선고공판에서 "내란 선동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석기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20,000
    • -0.54%
    • 이더리움
    • 4,064,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497,400
    • -1.89%
    • 리플
    • 4,124
    • -0.46%
    • 솔라나
    • 287,400
    • -1.98%
    • 에이다
    • 1,168
    • -1.18%
    • 이오스
    • 958
    • -2.54%
    • 트론
    • 367
    • +2.51%
    • 스텔라루멘
    • 518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1.43%
    • 체인링크
    • 28,730
    • +0.81%
    • 샌드박스
    • 595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