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상가분양, 소득세 부과는 잘못

입력 2006-08-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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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상가를 일반분양해 이익금을 남겼더라도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5일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한 재건축조합의 심판청구에 대해 재건축조합은 비영리조합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과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2004년 5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소득 3억3300만원을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조합원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은 비영리법인인 만큼 상가 일반분양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대상이며, 소득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국세청에 청구했으나 거부돼 올해 초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재건축조합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세심판원 판결에 따라 유사상황에 놓인 각 재건축조합들의 국세심판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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