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 외국 병원·학교 설립 쉬워진다…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입력 2014-08-12 09:30 수정 2014-08-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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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제주도 수준으로…외국인 의사비율 완화, 해외유명대학 자회사 형태 교육기관 설립

이번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 가운데 보건ㆍ의료 분야는 가시적 성공 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완화,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병원별로 민원이 많았던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인정, 메디텔과 의료기관 간 시설분리 기준 완화 등을 수용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해외 직접진출 및 해외진출 목적의 국내 특수목적법인 지분투자 가능 여부가 법규상 불확실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법인의 해외 직접진출뿐 아니라 국내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한 국외법인 투자가 가능토록 허용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하반기까지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ㆍ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는 제도적으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나 아직 유치사례가 전무, 제주도와 경자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를 위해 국제의료 특별법도 제정하고,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기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영화는 공적 기관을 매각하거나 공기업, 정부소속 출자회사를 매각하는 건데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며 “초반에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었지만 경자구역 밖에서 기존 비영리, 현행 병원, 개인사업자 의원을 찾아가기 때문에 건보체제는 굳건하고, 오히려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분야에서는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과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특화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해지도록 일정 조건 하에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 민간 교육ㆍ훈련기관에서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심사 과정도 간소화했다.

이 밖에도 해외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를 허용하고 기술지주회사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출자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연구개발(R&D) 체계를 개선해 해외유학 복귀인력이 국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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