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에 최대 40만원 보상

입력 2014-08-12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가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의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정부 조사에 따라 싼타페(DM) 2.0 2WD AT의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2000cc 미만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싼타페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객의 금융정보 보안을 고려하면 싼타페 구입 고객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최대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현대차는 예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7월 말 현대차에 연비 과장 사실 공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대차의 이번 보상은 국토부의 연비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34,000
    • -1.05%
    • 이더리움
    • 4,637,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2.49%
    • 리플
    • 1,933
    • -6.03%
    • 솔라나
    • 348,200
    • -2.93%
    • 에이다
    • 1,396
    • -6.87%
    • 이오스
    • 1,143
    • -1.3%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14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4.28%
    • 체인링크
    • 24,540
    • -2.54%
    • 샌드박스
    • 1,117
    • +5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