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의 질이 보장되고 외국인 학생 수요가 많은 학원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또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국내·외 최고 수준의 대학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적 대학촌이 만들어진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규 교육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도 유학생에게 비자(D-4)를 발급한다.
다만 요리나 어학 등의 분야에서 △교육 수준이 높고 △외국인 학생 수요가 많으며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을 선발해 시범사업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최소 연수시간 설정, 연수 후 귀국방안 마련 등 유학생의 불법체류 및 취업 요인을 억제할 방안도 함께 담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의 밀집공간에 국내·외 대학의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한다.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국내 학생도 국내 대학의 학생과 마찬가지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입국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했고 글로벌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외국 대학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5년간 최대 400억원을 유치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해당 지원금의 차등 폭도 확대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한 교수에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의무 출자비율 역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