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 보상 최대 40만 원…연비 논란 다른 차종으로 확대?

입력 2014-08-12 10:15 수정 2014-08-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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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보상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이 일었던 ‘싼타페’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 앞서 미국 현지에서 총 20개 모델 가운데 13종의 차종이 연비오류 논란에 빠진 바있다. 이를 근거로 현대차의 연비오류 논란이 국내 다른 판매차종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제원표 연비 역시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한다.

보상 수준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에 해당한다.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의 고객 발송을 시작했다. 안내문에서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다”며 “이에 현대차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싼타페 연비 오류 보상이 결정되면서 비슷한 상황의 연비오류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연비오류가 단순하게 싼타페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미국 시장에서도 같은 논란이 불거졌고 전체 65%에 이르는 판매 모델이 연비 논란에 빠졌다.

현대차의 연비과장 논란은 2012년 7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미국의 한 차량 구매자가 시민단체와 함께 연비과장광고를 이유로 현대차 미국법인(HMA)을 법원에 제소한 것. 차량 구매자는 현대차측이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 연비를 갤런당 40마일이라 광고했지만 직접 측정해보니 29마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비자들의 거센 '집단소송'이 일었다. 결국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기아차의 연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결국 현대기아차 북미 판매 모델(2011년~2013년형) 20개 차종 중 65%애 이르는 13종, 총 90만대가 문제가 됐다. 당시 외신은 "EPA를 통해 한 제조사의 많은 차량에 대한 시험결과가 대거 밝혀진 것은 처음"이라며 전례없는 사건임을 부각시켰다.

현대차는 사건 당시 문제가 된 13종 차량의 인증연비를 자발적으로 낮췄다.

또 미국 주요 일간지를 통해 '사과광고'를 내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보였다. 당시 현대차는 "이번 연비변경은 미국 연비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일부 주행 편차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연비인증시험법규는 주행차량 테스트 규정과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당시 입장은 한국소비자들에게는 연비를 문제로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1년 6개월 여만에 번복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비 오류 논란은 현대차 다른 판매 모델로 급속히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미국과 한국의 연비시험 법규가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한국에서도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미국 판매 차종의 65%가 연비논란에 빠진 만큼 한국에서도 싼타페 이외의 차종으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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