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4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란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SAC를 위한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의원에 이어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도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학용(62) 의원은 13일 출석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