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현재로서는 권장사항이지만 올해 11월 29일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이는 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던 것에서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실제 층간소음이 원인이었던 이웃간 살인·방화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소규모 주택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충격음 50㏈ 이하의 소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처럼 무거운 바닥소음(중량충격음)은 물론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의 가벼운 소음(경량충격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가이드라인은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 등의 최소 바닥두께를 제시했다. 벽식구조(벽과 슬래브로 이뤄진 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슬래브에 보와 기둥이 더해진 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아울러 공사감리자는 시공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보고서 제출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완충재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