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이사회서 법정관리 신청 의결

입력 2014-08-12 11:15 수정 2014-08-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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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12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2012년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졸업한지 2년 만이다.

팬택은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팬택 관계자는 “법정관리 안건을 다룬 이사회가 종료 됐다”면서 “오후께 향후 절차 등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팬택은 지난 6월 법정관리 기로에 섰다가 이통사들이 팬택 채권의 상환유예를 결정하면서 워크아웃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다시 단말기 추가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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