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법원, 개시 결정 가능성 높아”

입력 2014-08-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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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팬택은 12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팬택은 이날 오전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준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팬택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등에 ‘기업회생 절차 안내문’을 보내 이번 조치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팬택은 이 안내문을 통해 “지난 7월 24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채권 1530억원의 2년 상환유예 요청에 대해 최종 동의했고, 채권단 또한 출자전환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이 가결돼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공급 재개 협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해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금일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팬택은 이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기업회생 과정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법원은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업계는 이미 팬택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 결과 존속 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게 나온 만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우세하게 점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법정관리인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외부 인사나 내부 인사를 그대로 지정할 수 있다. 팬택은 두 달 안에 기업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팬택의 채권ㆍ채무는 모두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500여개 협력업체들은 당장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팬택협력업체협의회가 줄도산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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