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김광진 의원 “합의 선처 없다”

입력 2014-08-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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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뉴시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합의도 선처도 없다”며 단호하게 대응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가 전날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명예훼손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변 씨가 지난달 17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 판결 선고 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변 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이든 구속이든 그건 재판부가 결정할 일입니다만, 명확한 건 이 재판에 있어 전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사는 변희재 300, 성상훈 200, 미디어워치 300만원으로 1심에서 승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희재 씨는 지난해 4월 광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사실처럼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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