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입력 2014-08-12 1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금난 끝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팬택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팬택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택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회생신청 당일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팬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팬택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54,000
    • -3.59%
    • 이더리움
    • 3,019,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2.58%
    • 리플
    • 2,013
    • -2.33%
    • 솔라나
    • 125,800
    • -3.9%
    • 에이다
    • 374
    • -3.36%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54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80
    • -0.72%
    • 체인링크
    • 12,980
    • -3.78%
    • 샌드박스
    • 1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