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오갑렬 前체코 대사도 기소

입력 2014-08-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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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공소권 없음

(사진=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12일 유병언 중간수가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1천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총 1450억원에 달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됐으며 매월 1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씨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유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고 검찰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6월 12일 순천에서 유씨의 변사체가 발견된 뒤 지난달 유씨와 해당 변사체의 DNA가 일치하는 등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110여일 동안 수사한 결과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자는 29명, 불구속 기소자는 5명이다.

검찰은 유씨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도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유씨의 여동생이자 오 전 대사의 부인인 경희(56)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일가 비리로 청해진해운의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적, 과승, 불법 구조변경 등이 벌어져 세월호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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