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안꺼진 싼타페 연비 논란… 40만원 vs 150만원

입력 2014-08-13 08:39 수정 2014-08-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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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율, “보상금액 너무 적다… 예정대로 소송 진행할 것”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 논란과 관련해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송대리인단이 보상금액에 반발하면서 보상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 소비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예율은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현대차의 자발적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예율은 현대차가 보상계획을 발표한 지난 12일 소비자 4000여명을 대리 2차소송인단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쟁점은 보상금액이다.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해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4527km(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와 당초 표기된 연비(14.4km/ℓ)와 수정한 연비(13.8km/ℓ) 차이인 1ℓ당 0.6km를 고려해 최대 연비보상금액 4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연비소송대리인단은 40만원이 크게 적은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달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대차 ‘싼타페 DM R2.0 2WD’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예율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에게 소유 기간과 무관하게 10년이든 20년이든 보유하고 있는 기간의 실주행거리에 따른 추가지출 유류비를 매년 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소비자에게는 보상기간과 보상주행거리를 평균주행거리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에선 현대차의 자발적 보상안을 거부해 여러 건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중 미국의 일부 소송인단의 경우 5년치의 평균주행거리에 따른 보상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기로 합의했고, 이에 합의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미국의 집단소송의 결과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이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연비 오차가) 0.6km/ℓ가 아닌 1.2km/ℓ로 산정하면 보상금액은 약 80만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미국의 평균 보유기간 기준은 국내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싼타페 연비소송 문제는 보상금액을 놓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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