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바운스' 8세 아이 사망사고...안전관리 기준 제대로 지켰나

입력 2014-08-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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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바운스 사고

▲지난 2012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12 세이프 서울(Safe Seoul) 한마당에 마련된 에어바운스에서 위기탈출체험하는 어린이. 사진=뉴시스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에 어린이가 깔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에어바운스의 안전관리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체육관에서 이모(8)군이 대형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 깔려 숨져 있는 것을 체육관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군은 검도장에 설치된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 안에서 쓰러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지난 5월 5일 유원시설에서 운영 중이던 에어바운스가 강풍에 넘어지면서 7명이 부상을 당했고, 1월에는 키즈카페 내의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시설, 유기기구는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작되지만 기본적인 설치 및 안전기준은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어린이들을 포함해 가족 단위를 많이 찾는 행사장이나 놀이공원에 배치된 에어바운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에어바운스는 신종 놀이시설인 탓에 안전검사나 관리 규정이 따로 없었다. 몇 명의 안전관리인을 둬야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또 놀이기구의 정밀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관련 협회도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에어바운스를 비검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높이를 기존 4m에서 3m로 조정해 확대, 또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시·군·구 제출의무화, 주 1회 4시간 이상 운영요원 교육 및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에어바운스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영업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지자체에 사전신고해 관리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유기기구 설치업체 등에 적극 안내하고 미신고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행정감독도 강화한다.

12일 발생한 체육관 에어바운스 사고에 대해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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