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검찰,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2년 구형…현실성 없는 이유는?

입력 2014-08-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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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지만 일각에서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즉, 이번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 배경은 1,2심 판결이 과하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전제다. 1,2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만일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2년이 판결에 적용되는 건 대법원 판단과 정면 대치되는 셈이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주장하는 강용석 전 의원의 혐의 역시 1·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과도 상충된다. 1심부터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모욕 발언 피해자는 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공중파 아나운서에 피해자를 한정, 혐의를 축소했다. 모욕죄가 성립하긴 하지만, 피해 대상이 검찰의 기소 내용보다 적다는 게 주요 이유다. 그 결과,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강용석 전 의원은 대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라고 말해 아나운서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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