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10년 불법 줄어 성공적"

입력 2014-08-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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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장시간 노동 등 노예제 전락" 비판

2004년 8월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7일로 10주년을 맞으면서 정부와 인권단체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시행 첫해인 2004년 3167명에 그쳤던 주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4월 기준으로 45만134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의 불법체류 확산, 각종 송출비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제도 도입 전 80%에 육박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올해 2월 기준으로 16.3%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산업연수생제 시행 때보다 대폭 신장됐고 송출과정의 부정·비리가 강력하게 차단되면서 송출비용이 줄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 평가 토론회, 한국문화 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차별과 강제노동, 노동착취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주가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부러 임금을 체납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이런 이유로 2012년 8월 고용허가제를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국내 4대 종단 이주·인권위원회 대표들은 고용허가제 10주년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탈법적 파견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허가제는 더는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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