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정 취소 요청과 관련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방침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이들간 간 갈등도 예고했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협의한 결과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으로 하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2배 이내로만 받도록 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안산동산고가 고유한 건학이념으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충원율이 높고, 전출학생비율이 낮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지정취소가 부적절한 이유라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김성기 교육부 학생정책관은 "안산동산고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동의' 의견을 일단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번 평가 대상 25개교 가운데 14개교가 몰려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