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업체가 다국적 검색 포털사이트인 '구글(google)'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인 파캔오피씨는 구글의 ‘개인화된 홈페이지(www.google.co.kr/ig)’ 서비스가 자사 특허 ‘동적멀티웹 표시방법(제369436호)’을 침해해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 소송이 걸린 구글의 서비스는 파캔오피씨가 지난 2003년 특허등록을 완료한 인터넷 개인화 솔루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 원하는 장소에 모아놓을 수 있는 서비스다.
파캔오피씨측은 "이미 특허등록을 마친 기술인데 최근 마이페이지를 구성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증가하고 있고, 구글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특허를 침해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상당수의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인터넷 개인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 파캔오피씨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