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업계 상품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를 시행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6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490건을 접수받아 443건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광고계획의 취소 및 오신청 등으로 심의가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중앙회가 사전 심의한 광고물은 총 443건이었으며 이 중 82%(364건)만이 적격으로 판정받았다.
조건부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로는 심의기준(의무표시사항·준수사항·금지사항) 중에서 의무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여수신 상품 모두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상품별로는 여신상품광고가 전체 심의량의 79%를 차지해 수신상품보다 4.6배 이상 많았다. 또 저축은행이 상품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매체는 주로 전단지와 현수막 등 옥외매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매체의 활용이 높았다.
중앙회에 심의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이었고, SBI를 포함한 10개 저축은행이 전체 광고심의량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온라인 광고심의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할 것”이라며 “중앙회의 광고심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광고심의제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