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일정 자격 갖춘 PG사 신용카드 정보 저장 허용

입력 2014-08-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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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터 기술·재무·보안 능력을 갖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해 신용카드 정보 저장이 허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마련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기술력, 보안성, 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에 한해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할 수 있게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술·재무·보안 기준은 카드업계와 협의해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적격 PG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기존 2~6년 주기에서 최소 2년에 1회로 단축키로 했다. 또 IT실태 평가도 함께 실시해 일정등급 이하는 카드정보를 보유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규정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이고, 자체 정기점검, 내규 위반시 제재사항 마련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만약 PG사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시행 미비로 정보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면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카드의 위·변조,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배상준비금과 책임보험 가입금을 대폭 올려 사고 보상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1억원 수준인 책임보험가입금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상향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환금성 사이트는 간편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G사들간의 연합이나 PG사와 카드사간 투자 협력 등으로 PG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정보보호 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대형 IT전문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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