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23억 당첨자 '사표', 행복의 시작? 불행의 서막?…패가망신 주의보

입력 2014-08-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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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23억 당첨자

(뉴시스)

"사표내는 이유가 뭔가요?"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최근 현지 언론은 크라이스트처치의 로또 1400여만 달러(123억)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전화로 사표를 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행복의 시작이 될지, 불행의 서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로또 당첨자들이 일확천금의 행운에도 패가망신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경남 진주에서는 로또 당첨자가 절도범으로 추락한 사례가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3월 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억여원의 복권 당첨금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황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2005년에도 있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A씨 역시 로또 1등에 당첨돼 직장을 그만두고 당첨금으로 개인 사업을 벌였지만 2년여 만에 돈을 모두 탕진했다. 결국 그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6년 6월 경남에 살던 B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에 수배를 받던 중 우연히 구입한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돼 19억원을 횡재했다. 그는 1억원으로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벌금형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당첨금을 펑펑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박과 유흥에 빠져 8개월여 만에 당첨금을 모두 날렸다. 그는 도박 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금은방을 털다 붙잡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012년 10월 로또 1등에 당첨됐던 B씨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로또에 당첨된 이후 재혼을 했지만 당첨금을 흥청망청 쓰며 가정불화가 생겼고 결국 돈도 잃고 가정도 잃는 신세로 전락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로또 123억 당첨자가 어떤 인생을 사는 지는 알 수 없다"며 "갑자기 늘어난 재산은 엄격히 관리해야 일순간의 탕진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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