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사건’ 상고

입력 2014-08-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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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1심에서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던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형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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