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맨’ 머스크 테슬라 CEO가 초과근무 수당 떼어먹었다?

입력 2014-08-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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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전직 직원들로부터 소송당해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블룸버그)

전기자동차 테슬라 창업자로 유명한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Corp.)’가 전직 직원들로부터 제소됐다. 스페이스X측이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열약한 근무여건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13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스페이스X에 대한 집단소송 형태로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최초의 민간 우주 비행을 위한 우주선 발사를 목표로 우주선을 제작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미 NASA와 16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어 무인 우주선을 통해 국제 우주정거장(ISS)에 보급품을 실어나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조셉 스미스는 회사 측이 식사와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정한 기본임금과 근무시간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5시간 근무 후에는 30분간 휴식 취하고 10시간 근무에는 두 번째 30분간 휴식이 보장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스미스씨는 스페이스X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명단에 자신을 제외시켜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한 것으로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와 별개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전직 스페이스X 직원인 바비 R. 리와 브론 가틀링은 지난달 200~400명의 정리 해고에 앞서 해고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사전 통보가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기업은 50~499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60일 이전에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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