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검찰·피고인 쌍방 상고

입력 2014-08-14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던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형으로 감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폭락장인데 1년 내 최고가?"…토스증권 오류 알림에 투자자 '분통'
  • 승자없이 상처만 남아…회사 경쟁력·주가·체력도 탈진 [뉴노멀 경영권 분쟁上]
  • 30兆 시장 열린다…‘AI 주치의’ 시대 성큼[진화하는 의료 AI]
  • ‘트럼프세션 공포’에 새파랗게 질린 뉴욕증시...나스닥 4.0%↓
  • 엔화 뛰자 日 투자자 반색…'달러 캐리 트레이드' 확대 조짐
  • 서울 서부간선도로 광명대교 5중 추돌사고 발생…차량 정체
  • 故 휘성, 빈소는 아직…"국과수 부검 의뢰"
  • "테슬라 절대 안 타!"…불붙는 '미국산 불매운동', 머스크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4: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90,000
    • -3.49%
    • 이더리움
    • 2,787,000
    • -9.72%
    • 비트코인 캐시
    • 494,400
    • -8.36%
    • 리플
    • 3,090
    • -5.68%
    • 솔라나
    • 180,800
    • -5.49%
    • 에이다
    • 1,057
    • -5.12%
    • 이오스
    • 691
    • -7.12%
    • 트론
    • 345
    • -1.71%
    • 스텔라루멘
    • 366
    • -8.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200
    • -5.96%
    • 체인링크
    • 18,680
    • -11.97%
    • 샌드박스
    • 391
    • -6.24%
* 24시간 변동률 기준